비룡 2018.05.28 11:29

안녕하세요.

5/29일부터 1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 그 다음 해 까지 26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 할 경우에도 26개의 연차를 정산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7-06-01 입사 직원이 2018-05-31 퇴직 시,
기존에는 15개를 정산 해 주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26개를 정산 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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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셨을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5월 30일까지 근무하고 31일에 퇴직하실 경우 11개의 휴가만 있습니다. 퇴직등의 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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