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opolar 2018.06.05 11:52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 연차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하여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과하기휴가 3일등 총 17일로 대체하여 부여하고

이러한 연차휴가대체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슨후한 사원에게는 6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회사에서 몇년씩 근무한 분도 연차가 무조건 6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나름 회에 법인도 몇개 있도 큰거 같아서 이직했는데 막상와서 보니...

그전에 회사(노조가 있는)와는 너무나 다른 사규에 놀랄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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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의 대체 규정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취업규칙의 연차휴가 대체 문구가 있는지? 연차로 대체하는 공휴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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