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4.18 입사한 직원이 2018.05.31 퇴사할 경우 총 발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제가 생각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1년 : 2017.04.18 - 15개 발생
2년 : 2018.04.18 - 15개 발생
총 30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4.18 입사한 직원이 2018.05.31 퇴사할 경우 총 발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제가 생각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1년 : 2017.04.18 - 15개 발생
2년 : 2018.04.18 - 15개 발생
총 30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산정관련 문의입니다 | 2018.06.28 | 2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 2018.06.27 | 486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 관련 문의 | 2018.06.27 | 447 | |
휴일·휴가 |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 2018.06.26 | 926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 433 | |
휴일·휴가 | 개정연차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 24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 2018.06.25 | 286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 2018.06.25 | 2711 | |
휴일·휴가 | 장기근로자 연차정산 QnA | 2018.06.25 | 40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 2018.06.22 | 14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 2018.06.22 | 58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87 | |
휴일·휴가 |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 2018.06.21 | 235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 2018.06.21 | 515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1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46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2016.4.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4.18.부터 2018.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 중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