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짱 2018.06.12 17:26

안녕하세요..저는 2004년 1월에 입사하여 2018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년차 수당을 요구하였더니, 3년전건에 대해서는 전부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당해년도에 생기는 년차일수는 근무년수랑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2016년 발생년차 일수 20개 2017년 발생년차 일수 21개 2018년도 발생년차 21개 이렇게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2007년부터 주 40주 시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년차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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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가령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2017.1.1.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2>따라서 귀하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분은 2014.1.1.~12.31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발생한 11년차 20일의 연차휴가미사용분(2016.1.1.에 청구권 발생)부터 2015.1.1.~12.31 출근율에 따라 2016.1.1.에 발생한 12년차 20, 2016.1.1.~12.31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13년차 21, 2017.1.1.~12.31 출근율에 따라 2018.1.1.에 발생한 14년차 21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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