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아 2018.06.19 11:19

제가 17년 1월9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회사측은 회계식 계산법을 사용하고있고 그로인해 17년 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기에

18년도 연차는 17년도중에 1주일이 빠지므로 1년의 80%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8년도 연차는 15개가아닌 17년도2~12월까지의 연차 1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측에 일할계산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회사측은 일할계산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여름에 주어지는 휴가 5일을 전부 연차에서 까버리는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는 1주일차이로 18년도 15개가아닌 11개를 받는것이 타당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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