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가 18일중 11일 남았습니다. 일년 12개월중 절반인 6월까지만 근무했을경우 잔여연차 몇일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두번째로 전년도 그리고 그전년도 까지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에서 포기각서를 받고 잔여연차 중 일부만 받게 했다면 나머지것도 모두 받을 수 있을 까요?
잔여연차가 18일중 11일 남았습니다. 일년 12개월중 절반인 6월까지만 근무했을경우 잔여연차 몇일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두번째로 전년도 그리고 그전년도 까지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에서 포기각서를 받고 잔여연차 중 일부만 받게 했다면 나머지것도 모두 받을 수 있을 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산정관련 문의입니다 | 2018.06.28 | 2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 2018.06.27 | 486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 관련 문의 | 2018.06.27 | 447 | |
휴일·휴가 |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 2018.06.26 | 926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 433 | |
휴일·휴가 | 개정연차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 24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 2018.06.25 | 286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 2018.06.25 | 2711 | |
휴일·휴가 | 장기근로자 연차정산 QnA | 2018.06.25 | 40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 2018.06.22 | 14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 2018.06.22 | 58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90 | |
휴일·휴가 |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 2018.06.21 | 235 | |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1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 2018.06.21 | 515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1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46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