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가 관련 질문입니다.
2018.03.25. 입사하였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가를 사용하고 있어 2018.12.31까지 발생되는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에서는 입사 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유급휴가와 별도로 15개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나와있는데
2018.03.25일 입사한 경우, 2019년 1월 1일자로 15개의 휴가가 새로 발생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연가 관련 질문입니다.
2018.03.25. 입사하였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가를 사용하고 있어 2018.12.31까지 발생되는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에서는 입사 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유급휴가와 별도로 15개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나와있는데
2018.03.25일 입사한 경우, 2019년 1월 1일자로 15개의 휴가가 새로 발생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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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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