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후 휴가 정산 질문 1 | 2018.08.22 | 65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휴가 1 | 2018.08.22 | 30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 2018.08.22 | 15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 1 | 2018.08.21 | 960 | |
휴일·휴가 |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 2018.08.21 | 199 | |
휴일·휴가 | ----- | 2018.08.20 | 49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1 | 2018.08.20 | 90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 2018.08.20 | 28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8.08.17 | 99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 2018.08.16 | 282 | |
휴일·휴가 |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 2018.08.16 | 750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8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6 | 263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41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92 | |
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8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8.10 | 588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52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