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씨 2018.08.08 09:28

2017.5.2~ 2018.8.31

고용승계로 인해 이번달 8월말까지 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는 총 몇 개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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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30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셨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후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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