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 17.11.03
* 연차사용일 : 18.08.10 현재 총 11.5일 사용
* 사용일
17년 : 11/7,17,21,22,23, 12/8,21,26(8일)
18년 : 1/30,7/23(0.5일), 8/6,7(3.5일)
=> 17년+18년 = 11.5일
문의 내용 : 위 직원의 경우 어느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며 내년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방법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위 직원의 경우
17.11.03~18.12.31 사용 연차 : 2개월(11월,12월)/12개월*15일=2.5일
19년 1월 1일 : 15일 발생분( 최대 5일을 당겨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 직원이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무급처리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올해 5월 개정된 연차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질문1. 개정된 연차 입사일 기준 계산법
질문2. 개정된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
질문3. 위 직원의 경우 적용 방법(상세 풀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