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병가휴직기간(업무외부상질병으로)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간 병가휴직(업무외부상질병으로)을 사용했다면, 다음년도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2010년1월입사
2018년4월부터 2018년12월까지 (병가휴직)
2019년도 연차발생 유무
저희 회사에서는 병가휴직기간(업무외부상질병으로)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간 병가휴직(업무외부상질병으로)을 사용했다면, 다음년도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2010년1월입사
2018년4월부터 2018년12월까지 (병가휴직)
2019년도 연차발생 유무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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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 2018.08.22 | 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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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 | 2018.08.20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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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8.08.17 | 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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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 2018.08.16 | 750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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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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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8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8.10 | 588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53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