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근무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말(토요일) 근로자(식당 조리원)가 06:30 ~ 19:30 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13시간 전부다 인정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2시간(점심1시간, 저녁1시간)을 제외한 11시간만 인정해 줘
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말(토요일) 근로자(식당 조리원)가 06:30 ~ 19:30 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13시간 전부다 인정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2시간(점심1시간, 저녁1시간)을 제외한 11시간만 인정해 줘
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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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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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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