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중 두 번의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이틀 모두 09-18시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 기본급은 2,894,250원인데 휴일근무수당은 3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의를 하니 급여 내규에 일반직은 월 3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휴일근무수당은 얼마인지?
월30만원을 상한으로 정한 내규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맞지 않을때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