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고용주가 하계휴가를 미루고 미루다가 급작스럽게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휴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휴가가 금/토/일요일인데 이번 토요일이 일하는 주(저희 회사는 토요일의 경우 짝수 주 토요일만 휴뮤)여서 일요일을 제외한 금/토요일 이틀을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황당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 처사가 정상적인 건가요?
그리고 구정과 추석의 경우 빨간날 외 추가 제공된 휴무일수의 경우 연차로 공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