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 2018.08.31 11:53

연차촉진제도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연차종료 6개월전 사용시기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주었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휴가사용시기 날짜를 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휴가변경 신청 서식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야되나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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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이후 해당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면 변경할 수 없겠으나 사용자가 변경을 승인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휴가변경 신청서식은 별도 서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사업장의 휴가신청서식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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