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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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휴일·휴가 | 휴무계산 문의 1 | 2018.09.07 | 389 | |
휴일·휴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8.09.06 | 1833 | |
휴일·휴가 |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 2018.09.04 | 4765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2 | 2018.09.04 | 165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39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74 | |
휴일·휴가 |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9.03 | 1107 | |
휴일·휴가 |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 2018.09.03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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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 2018.09.03 | 299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 2018.09.03 | 23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 2018.09.02 | 29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 2018.08.31 | 846 | |
휴일·휴가 |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 2018.08.31 | 1107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 2018.08.30 | 740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8.30 | 2319 | |
휴일·휴가 | [연차개정] 1년 미만 중도퇴사시 연가보상비는 ? | 2018.08.30 | 1684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관련 1 | 2018.08.28 | 4047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 1 | 2018.08.28 | 18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8.1.이 됩니다.
이 경우 2017.8.1.~2019.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9.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와 별도로 2017.8.1.~2019.7.31. 사이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총 26일의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