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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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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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휴일·휴가 |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 2018.09.18 | 1266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3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9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4 | 390 |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24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2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30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5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 2018.09.12 | 65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3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 2018.09.11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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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8.09.06 | 1832 | |
휴일·휴가 |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 2018.09.04 | 47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차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일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