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1일자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분이신데 9/4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고있는데요...취득신고를 1월1일자로 해서 9월4일까지 공제 공휴일이 총 8일입니다.
이경우 퇴사 시 잔류 연차가 존재하지 않아 수당을 별도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어서요.
18년 1월1일자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분이신데 9/4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고있는데요...취득신고를 1월1일자로 해서 9월4일까지 공제 공휴일이 총 8일입니다.
이경우 퇴사 시 잔류 연차가 존재하지 않아 수당을 별도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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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휴일·휴가 |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 2018.09.18 | 1266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3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9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4 | 390 |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24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2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30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5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 2018.09.12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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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1.1.에 입사하여 2018.9.4.에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8월 31일까지 만근했다 가정하면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8일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 미상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