켕이 2018.09.11 09:09

18년 1월1일자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분이신데 9/4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고있는데요...취득신고를 1월1일자로 해서 9월4일까지 공제 공휴일이 총 8일입니다.

이경우 퇴사 시 잔류 연차가 존재하지 않아 수당을 별도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1.1.에 입사하여 2018.9.4.에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831일까지 만근했다 가정하면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8일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 미상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2018.09.18 1259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134
휴일·휴가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2018.09.15 1589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4 390
휴일·휴가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2018.09.13 624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2018.09.13 302
휴일·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2018.09.13 930
휴일·휴가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2018.09.13 245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2018.09.12 65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13
»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7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 1 2018.09.10 403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9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2018.09.07 389
휴일·휴가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2018.09.06 1823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65
휴일·휴가 연차 문의 2 2018.09.04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