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2018.09.13 12:06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회사 결정으로 연차대체휴가로 전직원이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1년미만 등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합니다. 휴가 후 급여에서 초과일수에 대한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적법한지 상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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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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