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봉봉 2018.09.13 16:17

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19:56작성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의 사정(귀책사유)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2018.09.13 624
»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2018.09.13 302
휴일·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2018.09.13 935
휴일·휴가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2018.09.13 252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2018.09.12 65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21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7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 1 2018.09.10 403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75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9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2018.09.07 396
휴일·휴가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2018.09.06 1843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76
휴일·휴가 연차 문의 2 2018.09.04 165
휴일·휴가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2018.09.03 139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9.03 174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9.03 1111
휴일·휴가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2018.09.03 167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2018.09.03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