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 복직하신 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후,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2년
육아휴직 : 2016.9.26 ~ 2018.8.31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2018년, 2019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 복직하신 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후,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2년
육아휴직 : 2016.9.26 ~ 2018.8.31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2018년, 2019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휴일·휴가 |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 2018.09.18 | 1266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3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9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4 | 390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24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2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30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5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 2018.09.12 | 65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3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 2018.09.11 | 337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기준 1 | 2018.09.10 | 403 | |
휴일·휴가 | 통상입금계산방법 1 | 2018.09.10 | 1367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 2018.09.10 | 790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휴일·휴가 | 휴무계산 문의 1 | 2018.09.07 | 389 | |
휴일·휴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8.09.06 | 1832 | |
휴일·휴가 |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 2018.09.04 | 4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