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 복직하신 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후,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2년
육아휴직 : 2016.9.26 ~ 2018.8.31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2018년, 2019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 복직하신 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후,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2년
육아휴직 : 2016.9.26 ~ 2018.8.31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2018년, 2019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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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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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2017.12.14 | 1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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