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토마토 2018.09.29 13:05

계약서에는 연월차가 없는 대신 법정공휴일, 여름휴가, 명절휴가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이 특정요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입사한 이래로 법정공휴일을 단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 방식으로 보면 내년까지 휴무가 가능한 법정공휴일은 단 하루입니다.


연봉제 계약으로 되어 있고, 면접 시 연봉, 수습기간만을 구두계약으로 정했습니다.

면접 시 연월차, 퇴직금, 휴가, 주휴수당, 성과급 지급, 수습기간 시 지급비율 등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계약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내지 않은 것이 제 책임인지, 아니면 사내복지에 대해 제대로 합의하지 않은 사측의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왜 쉴 수 없느냐고 질문하자 업종특수상 마감 때문에 쉴 수 없다. 라고 대답했고,

마감날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월요일 외에는 쉴 수 없다. 토요일을 쉬는 대신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그리 되어있는데 확인해보지 않았느냐. 등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분명 법정공휴일도 연월차대체 휴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토요일도 출근을 강제하곤 하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휴가때도 갑작스럽게 하루 출근을 강제했습니다.

물론 이 것에 대해 추가수당이나 근무일 중 휴일신청과 같은 보상은 없었습니다.


순진한 사회초년생이라 농락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고 좀처럼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답답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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