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는 4조 3교대제 근무형태를 적용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금번, 추석연휴에 전 공정이 운휴를 하게 되어 근무자들이 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중입니다.
문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9항,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이 본인의 공휴일(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대제 4개 조 중 3개조가 대체휴일을 적용받게 되었고, 한 조는 적용이 안되어, 그 다음 공휴일(유급휴일)을 26일로 당겨 휴일의 대체로 쉬게 되었는데, 하필 10월 3일이 개천절로 약정휴일에 속하는 날입니다.
9월 26일은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10월 3일은 그냥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적용을 배제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정휴일이기에 유급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