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198 2018.10.05 10:16

국가기관 공무직 재직 중입니다.

2006.10.0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12년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공무직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에게 1개우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에게는 2년에 1일 유급휴가를 준다.

육아휴직은 2011년도에 1년 쉬었고 2017.03.1~2018.02.28 까지 두번째 육하유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전 2017.1.1~2.17.12.31 까지 사용가능연가가 19일 이였는데 휴직을 3월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가를 3일 쓰고 나머지 16개의 연가는 복직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복직후 연가를 확인하니 16개는 사용 못한다고 하고 연가일수 계산을 최초입사월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하여

2018.03.01~2018.10.03 까지 연가를 8개 사용하고 2018.10.04일부터 연가를 추가 산입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8.10.04일 이후 연가발생내역이 12개가 되었습니다.  2018.03.01~2018.10.03까지 근무개월수를 계산하여 12개가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연가일수가 맞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연차휴가가 늘어나는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산정에 변함이 없는데,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한 휴가일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지금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법개정 이전은 기존처럼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축소/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5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306
휴일·휴가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2018.10.08 617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349
휴일·휴가 년차발생일수 1 2018.10.05 819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7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88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9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46
휴일·휴가 연월차 대신 법정공휴일 휴무로 계약 2018.09.29 646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63
휴일·휴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2018.09.28 1511
휴일·휴가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2018.09.27 898
휴일·휴가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18.09.27 420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84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2018.09.19 122
휴일·휴가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2018.09.18 1280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146
휴일·휴가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2018.09.15 163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