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입니다.(8시간) 식사시간 포함
근무시간 내에 반차(4시간) 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가능한가요?
ex) 2시간 근무하다 1시간 근태 사용하고 다시 돌아와 5시간 근무
ex) 1시간 근태 사용하여 1시간 늦게 출근
ex) 1시간 근태 사용하여 1시간 일찍 퇴근
교대 근무자입니다.(8시간) 식사시간 포함
근무시간 내에 반차(4시간) 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가능한가요?
ex) 2시간 근무하다 1시간 근태 사용하고 다시 돌아와 5시간 근무
ex) 1시간 근태 사용하여 1시간 늦게 출근
ex) 1시간 근태 사용하여 1시간 일찍 퇴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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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8.11.02 | 75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18.11.02 | 1368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 2018.11.01 | 999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8.10.30 | 113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10.29 | 206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대체휴무 1 | 2018.10.27 | 787 | |
휴일·휴가 |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 1 | 2018.10.26 | 1341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 2018.10.26 | 29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거부 1 | 2018.10.25 | 21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 2018.10.23 | 1311 | |
휴일·휴가 |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 2018.10.22 | 2588 | |
휴일·휴가 |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 2018.10.21 | 14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1 | 2018.10.21 | 282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 2018.10.19 | 16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 2018.10.19 | 345 | |
휴일·휴가 |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 2018.10.19 | 1992 | |
휴일·휴가 |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7 | 196 | |
휴일·휴가 |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 2018.10.17 | 5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 2018.10.17 | 85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 2018.10.16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나 이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은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요청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시간 단위로 유급휴가를 사용케 하지 않으면 시간 단위 유급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