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43 2018.12.10 16:42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기 : 2018.01.02 ~2018.12.31이며, 회사에서 여름휴가 포함 10개 연차를 제시하여 모두 사용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 계약서 연장 시, 연차 15개(여름휴가 포함)을 준다고 하였습니다만,

2019. 01.31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01.31까지 일하고 잔여 연차 15개에 대해 급여로 산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월 중순까지 연차 사용을 하여 2월 중순까지 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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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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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셔서 계약을 연장하고 익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기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80%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에서만 시기변경권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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