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30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8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4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 2021.07.16 | 3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8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 2021.05.18 | 36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9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17 | |
» | 휴일·휴가 |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 2018.12.10 | 1495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8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71 | |
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 2015.12.17 | 422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9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 2014.10.28 | 99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과 연차 1 | 2010.01.06 | 4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