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나비 2018.12.14 13:59

2018.12.1.~2019.2.28. 3개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퇴직시 연차가 총 몇개 발생하는것인가요.?? 제가 계산한것은 총 6.7개인데..

수당으로 받을 경우 6개만 수당으로 받는 것인도 문의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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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하신다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월 28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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