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2018.12.18 13:39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입사하여 4개월만  퇴사한 직원 연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입 사원이 퇴사전까지 연차는 23개를 사용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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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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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4개월 근무하신 분이 2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산의 착오로 과다하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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