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에 특별한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어찌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주주야야휴휴 6일싸이클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임
* 계약서에는 근로자의날, 주휴일만 유급휴일로 명시
* 회사내규와 복무규정에는 국경일과 임시공휴일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명시
1. 3월1일 국경일에 정해진 로테이션에 의해 야간근무를 함
-> 이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할증과 '3월1일 22시'부터 '3월2일 06시'까지의 야간근로할증을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 3월1일 국경일에 정해진 로테이션에 의해 무급휴일을 보냄
-> 이 경우 근로자는 무급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하루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