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wes 2019.01.10 16:44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5.17.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의 경우 2017.1.1.~8.7까지 2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9(219/365×15)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래 2018.1.1.에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하여 육아휴직후 복귀 시점에서 부여해야 하는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711.28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5.29.부터 시행하는 만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2018.1.1.8.7까지는 2017.8.8.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219일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365에서 제외됩니다. 2018.8.8.~12.31까지 146일에 대해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6(146/365×15)2019.8.8.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79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56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40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96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7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4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33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6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8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44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4 39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8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36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