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부터 육아휴직중이구요 2019.4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중 연차발생이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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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 2019.01.23 | 178 | |
휴일·휴가 |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 2019.01.23 | 868 | |
휴일·휴가 | 공휴일의 연차대체 | 2019.01.23 | 310 | |
휴일·휴가 |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2 | 15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9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9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 2019.01.22 | 190 |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2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 2019.01.21 | 261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기준 | 2019.01.18 | 810 | |
휴일·휴가 |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 2019.01.17 | 820 | |
휴일·휴가 |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 2019.01.16 | 80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4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5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9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76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2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1.1.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 1년을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1.1.~3.31사이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0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9.4.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1.1.~4. 복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법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