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쓰자 2019.01.23 11:33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제39조 [주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유급으로 지급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직원별로 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자는 무급으로 한디.

제 40조 [유급휴일 및 휴무일]

  전조의 주휴일외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과 휴무일을 정한다.

   1.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구정, 추석

   2.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제 41조 [휴일의 대체]

 휴일은 부득이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이상이 당사의 취업규칙상의 휴일 규정입니다.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 1월1일  3월1일 5월5일  등의 공휴일을  회사 임의대로 연차로 대체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연차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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