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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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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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6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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