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서 2019.02.13 17:0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 01. 01

퇴사일 : 2019. 02. 28

2019년 발생연차 : 16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 2개

남은연차 : 14개


2018년 100%  근무하면 2019년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퇴사시 사용 연차 2개 제외 하면 14개의 연차가 남아있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아는데, 회사에서는 2019년 80%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법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법 동조에 따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6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7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 2017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8년 1월에 15개, 2018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9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사용자는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4개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1 2019.02.20 1130
휴일·휴가 보상휴가를 미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20 324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계산과 근로자의 날 근무자 및 휴무자 수당에 대해 ... 1 2019.02.19 991
휴일·휴가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2019.02.19 227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40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9.02.15 150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 수 산정에 대해 1 2019.02.15 18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6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3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95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91
»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93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401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1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38
휴일·휴가 계약직원 연차휴가 산정건 1 2019.02.07 270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1 2019.02.07 1936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수 1 2019.02.07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