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른 2019.02.15 11:54

1년 단위 계약직 직원입니다.

연차 휴가가 2년차 부터 15일 이며 이 후 계속 근무시 2년 마다 1일 씩 추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 년 계약 시 1년 12일 (월 1일) 이라고 계약서 상 적혀져 있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연차 일 수 및 연가보상비를 요구 할 수 없는 지요?


추가> 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 즉, 적정금액이 아닌 소액만 지급 시)

            지급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고용센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난 뒤 총 연차휴가 갯수는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있어 무효가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예산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61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7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1 2019.02.20 1135
휴일·휴가 보상휴가를 미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20 324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계산과 근로자의 날 근무자 및 휴무자 수당에 대해 ... 1 2019.02.19 1002
휴일·휴가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2019.02.19 227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44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9.02.15 150
»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 수 산정에 대해 1 2019.02.15 18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6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3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95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91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93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401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2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