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 5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6월부터 현재까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급여에 기본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휴일보상근로시간등이 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총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3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발생한다며 15일의 연차를 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2012년 5월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야간근무나 공휴일 근무, 시간외 근무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같은 직종의 다른 분들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때, 저도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계약서에 9.5일에 대한 시간을 계산해서 급여에 지급이 되어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무보상시간등에 대해 진짜 열심히 자료찾고 계산하고, 공부했습니다.
2017년 다시 보완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급여 담당자가 저의 연차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16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17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까 연차는 18년도까지 17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나마 근속기간은 인정해 주겠다면서 17일을 인정한다고)
17년12월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았지만, 18년 2월에 수당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면서 급여에서 제외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17년과 18년 2년에 걸쳐 17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17년에 10일, 18년에는 8일을 사용했습니다. (초과된 1일은 19년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걸로 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노조에 문의를 했지만, 노조는 연차사용제한은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연차수당 미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면서 민사로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연차사용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물었더니, 그건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책임을 진다며 사장과 싸워보라는 식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16년까지 잘못된 계약서를 수정보완한 계약서가 새로 운 근로계약서라며 연차에 대한 사용제한과,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17년 연차17일-미사용 7일 18년 연차 17일-미사용 9일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