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져스 2019.02.23 21:14

 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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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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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즉 3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2월 5일 1개, 1월 5일 1개, 2월 5일 1개, 3월 5일 1개의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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