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42 | |
휴일·휴가 |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 2019.03.17 | 123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9.03.15 | 33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2019.03.15 | 3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2019.03.14 | 94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2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 2019.03.10 | 1221 | |
휴일·휴가 | 생리휴가사용 1 | 2019.03.09 | 126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 2019.03.08 | 38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3.05 | 1565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 2019.03.04 | 3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 2019.03.04 | 2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9.03.03 | 207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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