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28 2019.02.27 15:3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17년 9월 6일

2. 퇴사일: 2019년 2월 28일

3. 연차 사용일

   3-1. 2017년 : 1개

   3-2. 2018년 : 13개

   3-3. 2019년 : 1개


[문의]

 입사일 기준 과 회계연도 기준, 남은 연차일 계산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 11개+2018년 9월 6일 15개 발생=26개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 11개+ 2017년 비례휴가 4.8개+2019년 1월 1일 15개=총 30.8개이며 기존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시면 미사용한 휴가 갯수가 산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2019.03.18 1242
휴일·휴가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2019.03.17 1233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2019.03.15 332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03.15 322
휴일·휴가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19.03.14 949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휴일·휴가 연차 문의 2019.03.12 122
휴일·휴가 주휴수당 공제 2019.03.11 372
휴일·휴가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3.10 1221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65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2019.03.04 311
휴일·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2019.03.04 22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7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263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8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51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