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일 (입사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규직
2019년 2월 28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입사된 날 연차개정법에 속하지 않는지요? 회사에 2018년 5월29일 자만 가능하다고하시는데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2. 만약 개정법에 속한다면 2019년 2월 28일(365)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019 .3.1일(366일) 퇴사되는걸로 아는데(쉬는날이라)
저는 15일 추가 (개정법 26일 연차-한번도사용안했을경우) 해당이 안되는지요?
3. 금융쪽이라 빨간날은 쉽니다. 그럼저의 퇴사적용날은 3월4일아닌지요???
퇴사 기준일은 마지막 근무가 완료된날로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