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창맨 2019.04.02 08:54

간암 4기 판정을 받아 회사에 병가 휴직을 내고 항암 치료중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휴직은 3개월 범위라고 되어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더 연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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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빠르게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병가휴직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 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되 자발적 이직이라도 '질병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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