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쩌리 2019.04.08 12:12

정년후 다시 계약직으로 되었을때 연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9년 퇴직시 25개 연차가 발생했는데 5월 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25개 +8 개 해서 33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형식임을 감안하면 25일을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9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92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90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9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9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9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89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20.04.13 88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2024.06.03 87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6.23 86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6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5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5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84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3.30 81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휴일·휴가 휴가관련입니다. 1 2021.01.0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