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걸 2019.04.24 14:39

2016년 6월 20일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고요 2019년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사

2016년 12월 31일 퇴사

2017년 1월 1일 입사

2017년 12월 31일 퇴사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12월 31일 퇴사

2019년 1월 1일 입사

2019년 4월 1일 정규직 전환   이렇게 되었을때 2019년 연차는 몇개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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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계약직 근로기간과 2019.4.1. 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이후 앞뒤 근로가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이뤄진 경우라면 입사일 이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6.6.20.~2017.6.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6.20.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6.20.~2018.6.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6.20.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6.20.~2019.6.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9.6.20.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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