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란 2019.06.05 06:24

1일 근무시간 : 4시간

1주 근무일 : 6일

인 경우   24(1주근무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면 

1일급여 보다 주휴수당을 많이 받게 되는것으로 계산되는데 맞는지여부


오후에는 해당시간대 인원의 2/3정도가 4시간/ 그외 8시간

오전에는 해당시간대 인원의 2/3정도가 7시간/ 그외 4시간

인 상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적용시 반정도 근무하므로 위 계산식의 50%정도를 받아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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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50%라면 (1일 4시간)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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