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같은건 안되나요??


휴일에 교육 및 팜플렛 만들기 등 업무를 시킵니다.

휴일 뿐만 아니고 휴가 기간 중에도 같은 업무를 시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도 있지만 오프라인강의(회사로 가서 참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강사는 상사들이 진행하며, 상사들이 진행해주니 너희는 참여해야지 라는 강압이 있습니다.


팜플렛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주고 마무리 하라는 식입니다.(ex: 6월 8일까지 마무리 하세요)

그런데 그 마무리 날짜가 휴가 기간 내 혹은 주말까지 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제 휴가가 5월 20일 부터 6월 8일까지 인데 그 중간 중간 수정 및 고치라는 지시가 계속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짜쯩나서 ㅎㅎ)


이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나, 피해 청구가 되나요??


참고로 야근수당, 주말근무 수당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팜플릿을 근무 시간에 만들면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그걸 왜 지금 하냐는 말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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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귀하께서 거부할 수 없다면(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교육이 행해질 경우 업무관련한 직무교육임이 명확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퇴근 후 *톡 업무지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https://www.nodong.kr/pds/187582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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