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맘 2019.06.07 14:11

저희 회사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제조업이다 보니 대체근무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금번 5월 1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5월 6일 대체휴무를 실시했습니다.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안된다고 하니 보상휴가로 변경하겠습니다.이렇게 됐을 경우,

시급제의 경우 (8*8350)+(3*12,525) + 5월 6일 "휴무"+(8*8,350)=171,175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 해서입니다.쉬운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근로제공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했다면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전체 11시간이 휴일근로가 되는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74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7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94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2019.07.23 127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402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2019.07.22 390
휴일·휴가 하기휴가 1 2019.07.19 850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17
휴일·휴가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2019.07.18 2377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57
휴일·휴가 주휴일은 몇시간 인가요? 1 2019.07.15 25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211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8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31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2019.07.09 43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4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91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