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여리 2019.06.19 17:46

입사일이 2018년7월1일입니다.

여기 자동으로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입사한 다음해부터 1년차 15, 2년차 15일 3년차 16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저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년차, 2020년2년차, 2021년이면 3년차로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계산하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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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총 11개
    2019년 1월 1일에는 근무일수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15개*184/365=7.56개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연차휴가 부여는 기존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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