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cdr91 2019.07.15 11:18

연차 관련되서 여쭤봅니다.

18년도 7월 16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까는방식인데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해서 사인을 하라고 하였는데. 연차 사용가능일이 1일이였습니다.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발생일수를 계산할때 계산기간을 18.07.16~ 18.12.31로 되있는데. 

법제처에서 법령을 알아보니 1년동안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가 주어지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전 연차계산기간을 18.07.16~19.07.15로 해서 15개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법적근거 몇조 몇항에 의해 ~한다. 라고 명시된 게 필요해서 링크같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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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1년 미만 시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총 11개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을 살펴보건대 법개정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3항의 내용이 2017년 11월 28일날 삭제되었으므로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에서 '깔'수도 있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시행했을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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